항소심 뒤 공탁금 수령… 형량 줄어들 수 있을까?

[독자 편지]

Q-1. 법을 잘 몰라 무죄 주장을 계속하다가,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상고까지 끝난 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받아 갔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고 공탁을 했는데,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석방 심사 때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해 자동으로 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직 해당 업무를 맡았던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판결문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한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문에 “합의 불성립” 또는 “공탁 거절”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피해자가 수령했더라도 합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탁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가 형 확정 이후 출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과

피해자가 형사재판 종료 후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수령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에도 수령 시점에 변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이중청구 문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수령한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지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