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심에서도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변화된 사정이 없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이상 제출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2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할까요? 검사의 항소를 막는 것 외에 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A.
특수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누범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2심 법원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 외의 다른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검사의 항소도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2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1심에서 합의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선처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출소 후에 사회로 복귀하여 어떤 역할을 할지(예를 들어 취업, 사업경영, 결혼, 학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사회에서 도와줄 사람(취업의 경우 대표, 사업의 경우 투자자, 결혼의 경우 배우자 등)의 탄원서나 확약서를 제출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안녕하세요. ○○○○ 경찰서 형사 두 분이 스타렉스를 타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잠시 집 안 좀 볼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은 집 안에 들어오더니, 휴대폰으로 집안을 사진 촬영했고, 별다른 설명 없이 제 컴퓨터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성착취물 영상 15개가 발견됐고, 형사들은 아무런 고지나 설명 없이 그 파일들을 USB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형사들이 집에 들어올 때 “컴퓨터를 보겠다”는 설명 없이 단순히 “집안을 볼 수 있냐”고만 말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만약 형사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절대로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제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파일을 가져간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므로 귀하가 임의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진술대로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잠시 집 안 좀 볼수 있나요?”라고 물어 “알겠습니다”라고 한 동의의 범위는 육안으로 구경하는 정도까지만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뒤 집안을 사진촬영하고, 컴퓨터까지 수색한 뒤 증거물을 수집한 것은 영장 제시 없이 이루어진 위법수사로 보이며, 이로 인해 수집한 성착취물 영상 15개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에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와 이념에 맞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적법절차에 위반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