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심에서도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변화된 사정이 없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이상 제출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2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할까요? 검사의 항소를 막는 것 외에 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A.특수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누범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2심 법원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 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들 안 믿겠지만 정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간단한 업무라고 해서 지원했고, 처음에는 제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돈 전달 업무’라고만 들었고,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그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되어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의 구조나 전체 계획, 다른 조직원이 누군지도 전혀 모른 채 움직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저 돈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사기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거책의 고의성 인정 범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