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이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신청 비용은 약 5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하며, 변제 기간은 8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간 채무나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 가장 큰 차이는 비용과 개인채권의 포함 여부입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신청 시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고, 일정한 절차상 출석이나 협의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감 중에는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소 이후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일정한 수입이 생긴 뒤에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소 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