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조립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간은 21일 정오로 설정돼 있었지만, 경찰 특공대가 사전 조치에 나서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과거 총기 관련 직업 경력은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