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지영난)는 24일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SNS를 통해 제3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게시물, 사진, 댓글 등을 삼가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 씨를 ‘비만 루저’, ‘입만 터는 렉카 XX’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했고,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김용호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지어 범행 이후인 2023년에는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재판에서 “억울하다. (나는) 명예롭게 살아왔고, ‘고소·고발당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