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이후, 수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발업체에 피해를 입다가 기사 보도 이후 수발업체가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금액이 크진 않지만, 30만 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더 시사법률의 조언대로 현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재소자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왜 교정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실 저처럼 장기수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직장 등 사정 때문에 수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 등을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 이후 기존의 수발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단골 거래만 가능한 소규모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또 다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시사법률이 주5일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Q2. 스포츠조선에 자주 나오는 ○○○ 수발업체가 있는데, 그곳도 먹튀 업체인가요?
그리고 최근 광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가끔 보이는 새로운 수발업체들은 믿을 만한 곳인지 궁금합니다.
Q3. 안녕하세요. 잘 사용하던 수발업체에 7월 8일 5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후 편지를 4번이나 보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먹튀를 당한 것 같습니다.
먹튀 업체를 알려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업체명은 망*입니다.
새출발 상담소 입니다. 세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1. 교정본부의 입장에서는 수발업체 전반에 대해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현행법상 수발업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수발 피해는 ‘개인의 민원’ 또는 ‘사기·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수발 업체는 개그맨 권영찬 씨가 아이디어를 내어 ‘옥바라지 카페’처럼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수많은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마약·담배·불온 서적·불법 도박(대리 베팅) 등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유통하거나 이를 조장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장기수 문제와 가족 부재로 인한 수발 의존 문제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스포츠 조선의 구독률이 줄어들면서, 기존 수발업체들이 본지에 광고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지는 이들 소규모 수발 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방향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수발 업체는 스스로를 ‘서점’이라 칭하며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본지는 질문자님이 주신 문의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유명 대형 출판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많은 독자분들 덕분에 더 시사법률은 언론사 최초로 최단기간 유료 구독 달성을 이뤄냈고,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언론사 최초 최단기간인 10개월만에 ‘주 3일제에서 5일제 발행’ 체제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법무, 사회, 정치, 경제뿐 아니라 별도의 스포츠 신문 없이도 한 권의 신문으로 독자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만족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A2. 문의하신 업체는 한 개의 고정 업체가 아니라, 2~3개 업체가 상호를 바꿔가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업체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독자 편지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본지가 연락을 하면 전화를 제일 잘 받는 곳입니다. 만약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역으로 연락이 오는 곳입니다.
해당업체는 피해 편지가 접수되면 본지가 업체 측에 내용을 알리고 이후 피해가 해결되었는지 추가 편지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는 수발업체 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3. 말씀하신 망* 업체는 본지가 세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두 명으로부터 말씀하신 업체가 먹튀한 것 같다는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고소를 하신다면, 애초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법리상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