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경찰·군 수뇌부 재판 일정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8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 재판은 8월 14일부터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은 9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 동안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서울고·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비슷한 일정으로 운영한다. 휴정기에는 불구속 형사재판과 민사·가사·행정사건 대부분이 중단되지만, 구속 피고인 재판, 영장실질심사,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긴급 사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사건 접수와 배당 등 법원 일반 행정 업무 역시 평소처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