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뜯은 전당포 사기범, 항소심서 형 줄어…

 

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도금해 만든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 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애초부터 B씨 제안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금제품의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지시에 따른 행위로 비춰볼 때 도금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도금 사실을 눈치챈 전당포 운영자들이 순금 제품이 아니라고 A씨 등에게 항의한 점, 도금 제품을 담보로 맡기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받고도 석방 이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