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30억 원이나 되는데도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벌금 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면 반드시 먼저 벌금형을 집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에 그칩니다. 즉, 이는 검사에게 형집행순서를 반드시 변경하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며, 여전히 재량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자님의 사안에 이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총 복역 기간은 실형 2년 6개월 + 실형 4개월 = 총 2년 10개월입니다. 벌금형은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벌금액은 30억 원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벌금형의 시효 기간은 형법 제78조에 따라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유형을 먼저 모두 집행하더라도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검사가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한 사유가 단지 “벌금이 고액이기 때문”이라는 점 하나뿐이라면, 이는 정당한 불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검사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벌금 고액’만으로 불허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30억 원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형 2년 6개월과 실형 4개월을 합한 기간(2년 10개월)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도 명확히 판시된 바 있으며, 검사의 불허 결정이 단지 벌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