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유통 일당 징역 5년 유지…총책은 구속집행정지 후 도주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만 원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총책 윤모 씨(45)는 1심 판결 직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총책 윤 모 씨(45)와 부총책 이 모 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씨와 이씨는 2023년 말,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 2000정을 주문하고 이 중 526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면서, 드랍퍼(운반책)를 고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mL,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1억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윤씨는 자금 조달과 해외 마약 구입을, 이씨는 채널 운영과 마약 소분·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윤씨는 선고 다음 날 ‘가족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 그러나 윤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윤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윤씨와 이씨는 이와 별개로 또 다른 마약류 수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윤씨는 해당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경찰청에 소재탐지촉탁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편, 이들이 고용한 드랍퍼 강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