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