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냉장고 속에 떨고 있는 강아지…동물학대 논란 확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해당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 “학대 그 자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대표 변호사는 “동물을 장시간 냉장고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 넣어 신체적 고통이나 건강상 위해를 입혔다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육 환경, 행위의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용 냉장고는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동물과의 동시 보관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비위생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나 식약처 차원의 현장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