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헌]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 사실 기재 후 양형 근거로 삼았다면?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양형에 정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한 경우는

  1. 단순한 계산 착오나 기재 오류인 경우와

  2. 잘못된 사실기재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법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판결경정 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인 결론이나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강제집행 등 집행에 지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는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정제도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항소, 상고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재판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판사가 증인으로 피해자를 재판에 출석시킨 것을 귀하의 요청에 의한 피해자 출정으로 판결문에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법리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오류를 경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심에서의 속기·녹음 신청을 재판부가 거부한 것의 위법 여부,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직권조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고 제기 가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속기, 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판장이 속기, 녹음하지 않은 취지를 공판기일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맥락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소송절차상 위법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직권조사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상고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 상고 사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1심에서 속기와 녹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1심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의 고지 없이 이를 묵살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을 입증한다면 상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 요구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언급하고 원심을 원용하며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 즉 신빙성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원심을 원용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출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선고 기일은 이미 잡혀 있지만,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 해도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던 중, ‘배달 왔다’는 말에 문을 열었는데, 경찰 5명이 갑자기 들어와 수갑부터 채운 뒤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5대,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압수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출 사기 2,000만 원’ 1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압수된 전자기기들은 모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2,000만 원 사건으로 저를 구속기소했고, 약 2달 뒤, 압수물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다며 약 3억 원 규모의 동일한 유형의 혐의들을 1심에서 병합해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별건 수사가 아닌지, 그리고 압수의 적법성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체포영장은 단 한 건(2,000만 원)에 대한 것이었고, 그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기기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로 다른 혐의들을 추가 기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수물 목록에는 당시 압수된 물품이 모두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단 1건(2,000만 원)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압수물로 동종 범죄(3억 원 규모)를 추가 기소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이 경우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초과’에 해당하는 위법 수사로 볼 여지가 없는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기록을 읽어도 법적 판단이 쉽지 않아 이렇게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A. 귀하의 질의를 보면, 일단 경찰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동반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핸드폰 등의 압수도 후속 절차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핸드폰 등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범죄사실로 기소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래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적법하게 조사하던 중 새로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나 단서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 체포 당시에 압수한 물건들로부터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기소를 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피압수자는 포렌식 과정에서 정보의 선별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부 등이 될 수 있으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 이로부터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