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의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측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이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먼저 항소심에서 A씨를 법정구속한 결정에 대해 “신중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A씨가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갑작스럽게 구속한 점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사전 청문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에 따라 이뤄졌고, 전체 심리 흐름과 증거 관계를 봤을 때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자백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은 2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은 자유를 얻기 위해 허위자백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자백의 신빙성·증명력 판단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A씨는 수사단계부터 2심 공판 전까지 무죄를 주장해왔고,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자백한 진술은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자백을 곧바로 유력한 증거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진술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인신문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