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 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 씨가 349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치소 측은 “언론 대응의 일원화와 추측성 보도 차단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용계획서를 작성하는 전·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민간인인 대통령 장모에게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기업 총수나 정치인 수감자에게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역시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는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사실상 최 씨 사례가 유일함을 인정했다.
최 씨는 수감 11개월 동안 총 25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서울동부구치소 출입관리 현황’에 따르면, 외출 사유 대부분은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이유였다.
최 씨는 2024년 5월 14일, 형 확정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당시 경찰은 3개 기동중대 150여 명을 동원해 구치소 앞을 통제했다.
장 의원은 “최은순 씨의 이례적인 외출·가석방 등은 수용관리계획서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장모 특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