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려금 압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Q.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제 작업장려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궁금합니다.

 

재소자의 작업장려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 검찰의 벌금 압류 시에도 영치금은 압류하지만 작업장려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정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런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작업장려금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작업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장려 제도입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작업장려금이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정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 ▲출소 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성격상 ‘급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규정한 ‘급여채권’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임금 등과 유사한 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급여채권으로 인정된다면 전액 또는 일부가 압류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 ‘작업장려금’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집행기관은 이를 일반 예금처럼 보고 전액 압류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교정당국과 일부 학설·판례는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임금·급여에 준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경우 최대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방안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작업장려금의 급여채권 성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압류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압류해제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심판기관에서 급여채권으로 인정하면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전액 압류될 수 있으므로 법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이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제기 기간 제한 없음)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라면 우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리상 작업장려금은 급여·보상적 성격을 띠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전액 압류금지대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모르는 행정기관이 실무상 압류가 진행 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