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가 예방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목적이 인명을 구하려는 데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리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품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