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목적이 인명을 구하려는 데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리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품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