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훈육 목적을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증명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한 발언은 부적절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 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난 심각한 잘못임을 강조하다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을 가능성, 또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