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여부 확인”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 A군(1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범행 후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하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A군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전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진로 문제 등이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