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경찰 2명, 항소심도 실형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13일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천200여만 원 중 100만 원은 뇌물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 액수를 4천1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수사과 근무 당시인 2022~2023년, 전직 경찰관 동기인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 달라”거나 “지인의 고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 되었다.

 

A씨는 또,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의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사 질문지를 유출한 뒤, 승용차 리스료 등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9~2023년 교통조사 부서에서 근무하며 C씨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 유형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본인 명의 차량의 할부금을 C씨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총 1천4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