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00만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20년 넘게 원금의 15배가 넘는 돈을 받아낸 대부업체가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6년 B업체는 대여금 채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이행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약 205만원을 추가로 추심했다.
이 채권은 2012년 D대부업체로 다시 넘어갔다. 하지만 D대부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난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A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원 이상을 받아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며 대출계약서에도 ‘연체 이자율은 관련 법령 및 금융 사정 변경 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9월 6일 이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20%)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D대부업체가 A씨에게 1849만39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