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국제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국내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를 속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베트남 기반 사기 조직에 가담해, 같은 해 10월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 티켓' 판매를 빙자해 42만 원을 가로채는 등 575차례에 걸쳐 총 3억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제주 지역에서 ‘이동식 농막’을 판다며 당근마켓 이용자들을 속여 216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고교 동문 및 지인 관계로 연결된 사이였으며, 주로 중고거래에 취약한 농촌 지역을 노렸다. 범행 과정에서는 ‘목사’, ‘수녀’로 위장해 신뢰를 얻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20대·여)에게 징역 1년, C씨·D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베트남 조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형량도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2712명, 피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