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객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겁이 나 말하는 대로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9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딸 B씨(40)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있었고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며 “스토리를 짜맞춘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 관계에 대한 첩보는 당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찰관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로부터 이야기 듣기 전까진 부녀간 치정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도, 검사에게 관련 첩보를 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었다.
B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화를 내서 너무 무서웠다. 자백을 유도당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말도 검사 질문에 떠밀려 답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와서 자백했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백한 자백이 있었고, 위법 수사도 없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적 능력이 낮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허위·강압수사와 이간질, 짜맞추기식 조서 작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