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음경해면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도중 실제로 출혈과 손상이 발생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거즈로 지혈한 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옮겨진 병원에서는 음경해면체가 전부 절단되고 요도해면체도 95%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B씨는 긴급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전 설명 의무 역시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착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현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상급병원으로 직접 전원해 피해 확대를 막은 점과 치료비 일부를 지급, 민사 재판에서 일정 부분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민사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463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46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A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