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판 중 전처 협박한 교도관 재판행…檢 공판우수사례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전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교도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추가 혐의를 밝혀내 병합 기소했고, 대검은 이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 엄재상 부장검사와 장유정 검사는 전처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교도관 A씨가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보복성 범행을 지속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법정 출석이 두렵다”며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법정 동행,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추가 스토킹 및 보복 협박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병합 기소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 검사는 70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 스토킹과 협박 범행을 입증해 실형 판결을 받아냈고, 서울동부지검 황승민·김채연 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된 사건에서 구치소 접견 녹음과 포렌식 자료를 통해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며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남부지검 이현호 검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반복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 교사 정황을 규명했고, 창원지검 윤지훈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위조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해냈다.

 

대검은 “공판검사가 피해자 보호와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효적인 공판 중심 수사·기소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