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20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가 수용된 시점에는 화장실에 손잡이·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A 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2022년에야 설치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도소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차례에 걸쳐 보낸 서신을 동정관찰 명목으로 검열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설이 설치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전국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이미 마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괄적 설치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서울남부·안양·광주·홍성 교도소 등에 수용됐다. A 씨는 교도소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에 차별을 두고 장애 비하 발언, 진료 지연 등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