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가족에 국가 손해배상 명령… “늦었지만 피해 회복의 계기 되길”

 

법원이 과거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종헌)는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0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구금과 구타, 고문, 장기간의 감시·사찰로 인한 고통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들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뒤늦게나마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는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가량을, 가족과 형제들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동해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어부들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들은 자의로 월북한 것이 아님에도 국가로부터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로 2023년 재심이 열려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