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지적장애 여동생 준강간 30대… 2심도 ‘징역 6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고지 5년 의무도 부과했다.

 

지적 장애인인 A 씨(32)는 작년 9월 중순쯤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강원 원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여동생인 B 씨(23)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