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가해자'인 아들 옹호한 부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 A씨(6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족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친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판사는 백 씨에게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백 씨는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 23개를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며 2차 가해를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아들 B씨(38)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