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군 간부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피고인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광준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공탁이 선고 연기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상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양광준은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전면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엽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족을 위해 미흡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살인 과정은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이었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행위 역시 단순한 감정 폭발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양광준은 2023년 11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군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당시 33세)와 차량에 함께 탑승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지인과의 연락을 지속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생존 위장 행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양광준이 미혼인 B씨와의 내연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살인을 결심했고, 이후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 당시 현역 육군 중령 계급의 군 간부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강원경찰청은 2023년 11월 13일, 양광준의 이름·얼굴·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강원경찰청 역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이며, 현직 군 장교의 신상공개 또한 전국 최초 사례였다.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