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디지털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가능할까… 법적 쟁점은?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괜찮다, 좋았다. 다만 관계 중 잠깐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어플을 실행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저와 급속히 가까워져 약 4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CCTV(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CCTV를 녹화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전에 더 시사법률 7월 5일자 6페이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CCTV 영상 녹화였고, 상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판례는 영상통화 영상 녹화였고, 대상은 성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가 제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된 자료를 자진 제출했고, 당시 장소에서 더 많은 성관계가 있었지만 첫날의 영상만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관계 이후 교제를 시작했고, 술을 마신 뒤 같은 장소에서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잘 읽고 있으며, 앞으로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대법원 판례는 이번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나오게 된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죄목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카촬죄’)의 규정형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까지 처벌대상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가 이번 사건까지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목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의 규정형식이 위 이른바 카촬죄의 규정형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위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물과 다르게 성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촬영한 결과물은, 비록 그것이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인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CCTV 영상을 촬영하여 생성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문제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님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경위가 본인의 강간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양형 측면에서 고려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