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의붓딸 학대한 40대…항소심서 징역 7년 유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