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라며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 검찰, 무기징역 구형

조카를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숯불에 가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