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를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숯불에 가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