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나는솔로’ 30대 男, 첫 재판서 “비공개 요청”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모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공개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담긴 CCTV가 재생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 선고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된 뒤 7월 3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