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 10개월은 모두 만기 복역을 마쳤고, 현재는 2형 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변경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할 때 총 형기 4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서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1형인 징역 10개월을 모두 만기 복역하셨고, 현재는 2형인 징역 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하신 상태입니다. 이후 3형인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형집행순서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역을 이어갈 경우, 앞으로 남은 2형 4개월을 먼저 복역하게 되고, 그 이후에야 3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3형은 30개월 형기이므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 3분의 1인 약 10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남은 2형 4개월을 다 마치고, 그 다음 3형을 10개월 이상 복역해야 하므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은 현재로부터 약 14개월 후가 됩니다.
반면, 지금 시점에서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하여 2형을 정지하고 3형을 먼저 집행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곧바로 3형 복역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10개월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시한번 상담하시길 조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