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