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실장이 과거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그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8년 사면복권됐다. 2016년 93세로 별세했다.
유족 측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하며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실장이 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과도 맞물린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하며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