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실장 B씨(30대·여)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에 한해 판결확정일로부터 A 씨는 2년간, B 씨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건 이후 업소를 정리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