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으로 복역…故 최창일 씨 유족, 형사보상 받는다

명예회복 못하고 98년 사망
지난해 대법원서 무죄 확정
法 "사법부로서 깊이 사과"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6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재일동포 고 최창일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최 씨의 아내 김 모 씨에게 약 3억 8천만 원,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약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게끔 결정했다. 딸에게 소송 비용 보상금 548만 원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다.

 

최 씨는 1967년부터 직장 근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 간첩 의심을 받았다. 이에 1973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영장 없이 69일간 불법 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최 씨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을 미처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최 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형기 6년이 지난 1979년 광복절 특사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감했으나, 1998년 끝내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 씨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치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020년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며 최 씨와 유가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