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으로 벌금형 확정

명예훼손 인정돼 벌금 300만 원 형
“공익 위한 것” 주장했지만 기각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거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고의도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 측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3심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