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

 

네이버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 판매자 등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 타인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댓글·방문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지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왜곡된 검색 결과로 신뢰도 낮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연관검색어 변경 역시 단순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활용해 광고글을 검색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