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변제 중단된 70대 채무자, 법원 ‘특별면책’ 결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70대 채무자가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매월 114만 원씩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11개월간 총 1200여만 원을 납입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생계 곤란에 처했다.

 

변제를 중단하자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 씨는 다시 5억 원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A 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공단은 법원을 상대로 "(A 씨가) 실직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배성준 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