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범죄 강요한 신대방팸, 항소심서도 징역형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던 박 씨 관련 온라인 메시지와 게시물 등에 대해 “작성 과정에 허위 개입 가능성이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외부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했다. 이어 “박 씨가 미성년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고, 피해자의 나이·관계·범행 경위·폭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박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은폐하려 협박·폭행까지 한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라며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 일대 은신처에서 16세 미만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폭행·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임은 이른바 ‘신대방팸’으로 불리며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