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안 맞아도 폭행죄?…대법 “유형력 행사면 충분”

1·2심은 순간적 불만 표출…무죄 판단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신체에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원래 있던 테이블로 가서 앉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멜라민 소재 그릇을 B씨 쪽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B씨 옆으로 떨어졌고, B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순간적인 불만 표출로 보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