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 차량에 본드 칠한 30대…징역 4개월·집행유예

 

이별한 여자친구 차량에 본드를 바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 전면 유리창, 운전석 뒷문, 손잡이 등에 본드를 바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B 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을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