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로 믿었다”…남현희, 2년 만에 ‘사기 공범’ 혐의 벗었다

1년 10개월간 법적 다툼 끝
‘공범’ 꼬리표 떼고 명예 회복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가 벌인 30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관련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7월 전씨의 권유에 속아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씨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투자금 모집 사실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이 제한된다. 남씨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