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단계부터 ‘이상동기 범죄’ 선별 관리

이상동기 범죄, 최근 2년간 연 40건 이상 발생
정신치료·흉기소지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

 

15일, 법무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불분명한 동기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단계부터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등 최근 2년간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익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여부 점검 △흉기 소지 금지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무관한 가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정된 인원은 매월 복약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정신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또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나 입원치료도 병행한다.

 

아울러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역 범죄 위험도 분석과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