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대가로 뇌물…현직 변호사 첫 재판서 자백

 

부산의 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7일 변호사 A 씨(40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관 B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 건넸다. 이 과정에서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B씨가 승소하자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 법칙성 성립'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증거가 위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숨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