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할까

 

Q. 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최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전 법원에서 부착명령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새로 청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해외 이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착명령 사건의 판단은 원래의 형사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새롭게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범죄 사건의 사실심이 모두 종료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부착명령 청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사건을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처음 부착명령을 새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준수사항 추가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 출입 금지와 같은 제한을 추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착기간 중에도 준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 결정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출국하려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출국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해외 출국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체류나 이민의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임시해제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쉽게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나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상 허가 여부와 별개로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 입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준수사항 변경이나 추가는 가능할 수 있고, 해외 이민은 법률상 절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찰 허가와 외국의 입국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