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너머 우체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
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민을 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복방법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법이고, ‘성폭력범죄’는 이 법상의 ‘특정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법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 제6조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는 그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법 제·개정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에 따른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법은 2007년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으로 최초 제정된 이후,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2012년 강도범죄 추가 및 법명 변경 후, 부착명령 대상 ‘특정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을 거듭하여, 2024. 1. 16.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법률 제20007호)인 현행법에 이르렀는데,

 

2007년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법 시행 이전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고 하여 부칙에 따른 소급적용을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원은, 살인범죄가 특정범죄에 포함된 개정이 이루어진 후,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두고 있었고, 살인범죄 변론이 종결된 후 16년이 경과한 시점에 검사가 살인범죄자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부착명령 청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전고12 판결).

 

 

 

또한 성범죄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심 진행 중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부착명령 사건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 4. 22.자 2022전노5).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부착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심 종결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한편 질문자님과 같이 부착명령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통상의 상소가 아니라 항고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는데, 이는 종국결정에 대한 항고이고, 즉시항고 규정은 없으므로, 불복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검사가 ‘변경’ 청구한 경우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결정문에 따르면, 이미 부착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검사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결정은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민을 갈 수 있는지 여부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는 피부착자가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 단기 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전자장치 부착법 제17조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출국 등의 사유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현지 법령에 의해서도 이민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후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나, 준수사항이나 기간 등을 변경하는 청구는 그 이후에 하더라도 적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연에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의 경우 법령상 허가를 받아 가능하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